송중기 송혜교 이혼 발표 이혼조정신청 송송커플 근황
연예가 이야기2019. 6.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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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송중기 씨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
했다고 합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라고 하네요.
송중기 씨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혼 관련
입장을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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