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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선거일에는

은행, 병원 등 휴무를 할까요?


4.13 선거일에 공공기관이나 은행은 

휴무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ㅎㅎㅎ


그러나...






다른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휴무가 자유라고 합니다.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다는 뜻이죠.







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대통령 선거날도 같습니다.


대형병원들은 이날 대부분 외래진료를 받지 않고

응급의료센터만을 운영한다고 하고요.


일부 의료원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해 

선거날에 정상진료를 하려고 한다네요~


그러니...


은행은 전부 휴무에 들어가지만


병원은 전체 휴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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